자본 높이기 (43)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주식 시장 배당기준일, 배당락, 폐장일 2021년 개장일 배당 시작부터 힘들었던 2020년 한 해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힘든 시기였어도 기업들은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결산을 한다. 1년 동안 영업해서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았는지 성적표를 작성하는 시간이다. 기업들만큼 투자자들도 기업의 실적에 주목하는데 바로 배당 때문이다. 배당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윤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을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등이 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배당의 방법은 다르지만, 현금배당이 역시 짜릿한 것 같다. 2020년 배당기준일, 배당락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 배당기준일은 12월 30일이다. 그렇다면 12월 30일에 주식을 .. 주식 투자 손절매와 손절매의 종류 손절매 주식 투자할 때 정말 어려운 것이 투자 손실을 인정하는 일이다. 수익이 조금만 생겨도 빨리 매도하여 수익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빨리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원금 이상으로 오르길 기약 없이 기다린다. 시간이 걸려도 다시 수익으로 전환된다면 좋겠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주식 시장이다. 손절매는 자신의 투자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생길지 모를 추가 손실을 예방하는 일이다. 물론 인간 지표처럼 손절매를 하자마자 미친 듯이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더 큰 손실로 이루어지기에 손절매를 했으면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손실의 이유를 분석하여 다음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 손실률과 복구율 손실률 복구율 10% 11% 20% 25% 30% 43% 40..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 일요일 밤이 되면 구해줘 홈즈 보는 재미로 한 주를 마무리한다.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만족하는 집을 찾기 위한 패널들의 노력이 보인다. 그러나 패널들도 헷갈리는지 집을 소개할 때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 어찌 보면 비슷한 공간인 것 같아서 헷갈리는데 이번 기회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보자. 1. 베란다(Veranda) 베란다는 아래층의 면적과 위 층의 면적 차이가 발생하여 생기는 공간으로 위층에서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활용하게 된다. 위 사진을 보면 1층 면적은 80㎡이고, 2층 면적은 50㎡이다.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가 30㎡ 발생하는데 이 공간을 베란다라고 하며, 2층이 사용하게 된다. 베란다는 주로 휴식을 취하거나 빨래를 건조, 고기를 구워서 먹는 등 다양하게 이.. 주식 관련 회사채의 종류(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주식 관련 회사채 채권은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서다. 회사는 신규 사업 진출, 설비 투자, 악화된 경영 상황의 개선을 위해 자금을 빌리는데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한다. 회사채 중에서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받는 등 주식과 관련된 채권이 있는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가 있다.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전환되는 주식 수는 채권 권면에 적혀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환했을 때 1주가 되지 않고 남는 금액은 현금으로 반환한다.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경우 채권의.. 환지, 보류지, 체비지, 감보율(토지 구획 정리) 환지 방식 도시 개발을 진행하려면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 안에는 주거 단지, 상업 단지, 공공시설 등 다양한 목적의 건물이 들어설 자리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 전 토지의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기에 사업이 시행되면 구획정리를 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분배하는 데 이를 환지 방식이라고 한다. 토지 소유자는 기존 토지가 구획 정리된 후 환지로 돌려받는데 각자의 면적에 따라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가 여유 자금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공사비를 정리된 토지의 일부로 받아 간다. 보류지 &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 계획으로 정한 목적(공공시설 등)으.. 건폐율과 용적률 (얼마나 크고, 높이 지을 수 있는가) 건축 집이든 상가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다. 원하는 용도의 건물을 하루빨리 짓고 싶겠지만, 무작정 크고 높게 지을 수 없다. 토지는 용도지역이 설정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크기와 면적이 정해져 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크기와 면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법의 범위 안에서 정해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 그리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꼭!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이 40%인 지역이 있다고 가정하자. 대지면적이 100㎡ 라면, 해당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의 최대가 40㎡이 되는 것이다. 이 바닥 면적은 토지 위에서 아래를 내려봤을 경우를 의미.. 코스피 200 지수 옵션 민감도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 옵션 선물은 상승 또는 하락이라는 방향을 잘 잡으면 되지만, 옵션은 방향성 뿐만 아니라 변동성도 고려해야 한다. 변동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변동하는 크기에 따라 옵션 가격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선물은 지수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반면 옵션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옵션 델타(Delta) 델타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량에 대한 옵션의 가격 변화량이다. 옵션의 기초자산은 선물이다. 선물 1pt 변할 때 옵션 가격은 얼마가 변하는가가 델타 값이 되는 것이다. 행사가 302.50pt 콜옵션의 델타는 0.4925인데 선물 1pt가 변하면 콜옵션은 0.49pt 가 변한다. 선물의 움직임 전부가 옵션 값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콜옵션과 풋옵션 모두 델타 값이 존재.. 파생상품 코스피 200 지수 옵션 1 (권리와 의무 + 가격) 옵션(Option) 옵션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다. 선택이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의사에 따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와는 다르다. 파생상품에도 옵션이 있는데 옵션은 선물이라는 금융상품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특정 행사가의 선물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과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이 있다. 옵션의 매수와 매도 (권리와 의무) 옵션의 매수는 무언가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인데 자신이 유리할 경우 권리를 행사하면 되고, 불리할 경우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옵션의 매도는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 행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옵션 매도자가 권리가 아닌 의무를 지는 대신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옵션 구매 비용(프리미엄)을 지불.. 부동산 경매 회사 특징 4가지(돈도 벌고, 공부도 가능하다고?) 부동산 경매 회사 부동산 경매를 배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회사들이 있다. 이들은 인터넷 알바 구인 사이트나 생활 정보지에 주로 광고한다. 구인 광고 내용을 보면 거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급여는 기본급 + α라고 한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알파 수당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말로 매력적이다. 좋은 직장이라면 한 번 들어온 사람이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의 광고 주기가 너무나 짧고, 같은 회사가 올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광고를 자주 한다는 것은 들어온 사람이 금방 그만둔다는 이야기다. 부동산 경매 회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일까? 특징 1. 호재와 먼 토지 지분 분양 부동산 중 건물이 아닌 토지를 주로 분양한다.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아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주 작업을 통.. 부동산 등기의 종류 1 <구분등기, 공유(지분)등기, 공동소유(합유)등기, 개별등기> 구분등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공간을 나눠서 등기하는 것을 구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라고 한다. 만약 A 아파트에 105동 101호가 있다면 105동 101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 된다. 구분등기가 이루어진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공유(지분)등기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데, 각자가 투자한 금액만큼의 지분을 등기하는 것으로 이를 공유 지분등기라고 하며, 지분등기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분등기라는 용어는 건물보다는 토지에서 주로 사용한다. 만약 면적 500㎡, 매도가 2억 원인 토지가 있는데 투자자 A, B, C 세 사람이 각자 1억 원, 6천만 원, 4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A.. 이전 1 2 3 4 5 다음 목록 더보기